트위터는 왜?…정확한 회원 수를 밝히지 못할까

올해 초 트위터는 첫 로그인 화면을 확 바꿨다. 기존의 깔끔한 새 모양에서 에러가 나서 깨진듯한 배경화면으로 교체해 모두를 갸우뚱하게 했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트위터는 최근 “주주들에게 1조 원대의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깜짝 놀란 시장에선 트위터 주가가 한때 3%대까지 폭락세를 보였다.

2016년 트위터 주주들은 잭 도시 CEO 등 최고경영진 3명에게 색다른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가 회사 전망치를 지나친 장밋빛으로 포장해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당시 트위터는 월간 활동자 수를 중기 5억5천만 명, 장기 10억 명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는 비전을 발표했다.

하지만 트위터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2018년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가 겨우 3억2600만 명으로 추산될 정도다.

경쟁업체인 페이스북 대비 10분의 1수준. 그 이후에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주들은 경영진이 밝힌 중, 장기 전망치가 근거가  없었는데도 이를 숨겼고,

실제 그 전망치 대로 실적을 거두지도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트위터의 성장이 침체하자 경영진들은 개인 보유주식을 슬금슬금 팔았다는 증거도 법원에 제시했다.

트위터 경영진이 주주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고 사기를 친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주들 소송에 난감해진 트위터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5년여 만인 지난주가 되어서야 배상에 최종 합의했다. 경영진이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은 끝까지 부인했다.

잘못은 없지만 주주들의 ‘오해를 살만한 장밋빛 비전’을 제시한 것에 대한 경영책임은 지겠다는 입장이다.

경영상 오랜 속앓이를 앓고 있던 트위터는 2년 전부터는

아예 월간 활동자수 현황 발표를 하지 않기로 선언하기도 했다.

후발 경쟁업체인 인스타그램이 5억 명을 돌파해 충격을 받았던 시점이다.

트위터는 2006년에 ‘실시간’이라는 핵심 키워드로 출발한 SNS업체다.

설립자 잭 도시는 팟캐스트업체인 ‘오데오’ 임원일 때 회사가 비전이 없자 새로운 사업 진출을 연구했다.

오데오 임직원들과 함께 인근 놀이터에 앉아 멕시칸 음식인 타코를 먹으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했다.

이 자리에서 불쑥 튀어나온 아이디어로 탄생한 것이 트위터다.

친구들끼리 실시간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주는 단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거였다.

140자 제한과 리트윗으로 자극적인 글을 써 언어공격용으로 주로 쓰이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팔로우와 맞팔로우로 패거리 집단이 생겨 ‘21세기형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면서 연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공격하려는 사람의 타임라인을 뒤져 꼬투리를 잡고,

자신의 패거리를 동원해 조리 돌림용으로 트위터가 사용됐다.

이렇다 보니 트위터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떠나고 독종들만 남는 ‘그들만의 놀이터’로 변했다.

지금은 강제 탈퇴시켰지만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사례다.

트위터로 미국을 편가르기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 거래, 페미니즘 공격, 암호화폐 사기 사건 등으로 인해

트위터가 곤경에 빠지는 사건들이 잇따라 터졌다.

트위터 경영진은 기업 회생을 위해 문자를 280자로 늘리고 동영상도 가능하게 하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인원 감축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도 소용이 없었다.

트위터가 경영진의 비전과 달리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주주들에게 소송을 당하는 일까지 생긴 것도

이런 일련의 사태와 무관치 않다.

트위터의 이 모든 것들이 한국 기업인들에게는 낯선 장면임이 분명하다.

기업의 경영진이 밝히는 비전 설명회라는 것이 웬만큼은 장밋빛 전망치로 꾸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희망 섞인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기업이 주주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하는 일은 옳은 걸까?

비즈니스의 운과 환경이 낙관적으로 뒤따랐다면

트위터의 경영진도 자신들이 내세웠던 전망치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을 수도 있었다.

그게 사업이다. 기업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경영진의 무한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은 직시해야 한다.

하지만 트위터의 소송 건을 계기로 성공하면 사업, 실패하면 사기로 귀착되는

비정한 비즈니스 세계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한다.

주주 계약에 따른 자산 거래상 민사사건은 이해되지만,

경영상 사기라며 형사사건까지 묻는 것은 분명 이중처벌이 아닐 수 없다.

최로엡 loep@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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