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측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사가 망하게 하겠다는 건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이 이 법이 외신에도 적용되는지 요청하자
문체부는 “외신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유권해석
언론중재법이 신문법을 따르고 있어 국내언론사만 적용된다는 논리
외신은 가짜뉴스 양산해도 놔두고, 한국언론이 그렇게 하면 때려잡겠다고?
고양이컬럼20=”이런 토착왜구가 다 있냐?”
임승준 기자 yim6915@score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