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왜 언론중재법 ‘8월 처리’ 밀어붙이나

*명분은=가짜뉴스로 국민의 피해가 커 구제 입법이 불가피

*속내는=노무현 자살 트리거가 된 ‘논두렁 시계’ 보도, 문재인 정권에 흠집을 낸 ‘조국 사태’ 보도 등 보수언론의 가짜뉴스 때문이라는 피해의식이 발단

*독소조항은=^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의 최대 5배 부과로 언론사가 문을 정도의 타격을 주는 게 목적. 국가가 언론사의 생사여탈을 쥘 수도 있는 법

^최고권력자나 재벌 등의 비리 등을 파헤칠 때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막거나 최소한 위협적 방해를 할 수 있음.

*실상은=^가짜뉴스는 보수언론보다 90% 이상이 유투브로 조사. 민주당도 처음 입법과정에서

는 유투브가 포함됐으나 슬그머니 뺌. 유투브, SNS, 1인 미디어는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더 유리한 내용이 많다는 판단 때문임.

^기자 출신 이낙연 후보조차 “유투브가 제외됐어요? 알아봐야겠네요”라고 말할정도

*문제점은=^정부도 입법 조사 때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이라는 사실을 고백

^1987년 이후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논란을 일으킨 입법 추진은 없었음

^현직 공직자, 대기업 임원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빼 문제가 없다고 하나 퇴직 뒤 사인 신분으로 소송 제기 할 수 있어

^권력 비리면서도 최순실 같은 신분의 끈질긴 취재는 앞으로 거의 불가능

*민주당 기대효과는=^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의 편파 보도를 위협하고 위축시킬 의도’ 다분

^민주당 주장처럼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시행되기 때문에 순수한 입법이라고 하나 보수언론에 대한 입법 효과는 충                             분함. 대선후보의 비리나 의혹보도, 심층취재는 위축 불가피

*가짜뉴스의 정의=가짜뉴스로 피해 본 당사자가 증거를 첨부해 고소하면 판사가 결정

*향후 파장은=^서울외신기자클럽 등을 포함한 국내외 언론, 유관단체의 반대 목소리 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큰 부담

^현재 민주당은 반드시 입법 통과 강행 의지 표명하고 있으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 힘은 평생 야당만 할 거냐”며 동조를 구하는 뜬금없는 발언을 해 깊은 고민의 단면을 드러냄.

^입법 통과 전 야당과 몸싸움을 벌이며 엉뚱한 방향으로 역공을 펼 가능성,야당과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음. 현재 침묵을 지키고 있는 청와대의 계산법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입법 시도를 포기할 수도 있는 궁핍한 상황임.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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