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표결 보이콧에 尹대통령 탄핵안‘폐기’…‘김건희 특검법’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폐기됐다.

비상계엄 선포 4일 만에 “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담화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찬핵안 표결 자체를 보이콧하며 본회의장 밖으로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행동으로 의결 정족수에 못미쳐 표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2차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투표에 불참해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를 통과한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범야권 192명을 포함해 195명에 그쳤다.

국회법은 이런 경우 개표하지 않고 상정된 안건을 폐기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범죄자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뭉쳤다. 표결에 앞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 표결 3시간이 지난 오후 9시 20분까지 투표를

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로 ‘2선 후퇴’를 선언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일단 정국 주도권을 잡았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탄핵’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 대표는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정국 수습책을 논의했다. 탄핵을

무산시킨 만큼 하야는 어렵고, 이제 남은 건 임기단축 개헌이 유력한

조기 퇴진 방식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바로 2차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의 리스크이자

내란 사태 주범의 대통령직 배제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탄핵이 될 때까지 책임을 물을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7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폐기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총 투표 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가결에 필요한 200표에서

2표가 부족해 부결된 것이다.

이날 투표에선 국민의힘 의원 6명이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이 법안이 폐기된 것이 세 번째인데, 표결이 거듭될 때마다 이탈표가 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 처음 올라온 건 21대 국회 때인 올해 1월이었다.

국회는 이 법안을 2월에 표결했는데, 국민의힘 의원의 이탈표가 한 표도 없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 표결 때는 이탈표가  최소 4표가 나왔으나,

이번 세 번째  특검법 투표에서는 이탈표가 6표가 나왔다.

국힘 반란표가 2표만 더 나오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이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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