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대북 송금 의혹’ 재판에 혼자 출석
전날 부인 A씨가 제출한 해임 신청서 탓 변호인 출석 안해
본인 의사가 아니다고 밝히자 방청석 아내, 재판 중 고함
재판부 “입장 조율 해달라”에도 “해임 안 한다”굽히지 않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5일 속개된 ‘쌍방울 대북 송금’의혹 재판에서
자신의 아내 A씨가 변호인 해임 신고서를 재출한 데 대해 “내 의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 전 부지사의 아내 A씨는 “정신 차려라”고 소리쳤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1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부인이 낸 해임 신청에 동의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현재 변호인(법무법인 해광)에게 계속 도움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부인이 낸 해임신청서로 변호인이 불참한 가운데 갈색 수의를 입고 혼자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수감 중이라 (변호사 해임 신청에 대해) 조금 전에 들었다”며
“집사람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충분하게 상의되지 않았다. 제 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해광’은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현재까지 10개월 가까이 재판을 대리해 왔다. 최근엔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한
이 전 부지사의 제3자 뇌물 혐의 검찰 조사에도 입회하기도 했다.
전날 이 전 부지사의 아내 A씨가 재판부에 해광 변호인단 해임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 전 부지사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변호인을 해임할 수 없다.
이 전 부지사의 해광 변호인단은 지난 18일 재판부의 요청을 받고 “그동안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요청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에)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 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입장 변화’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자 재판 도중 아내 A씨가 갑자기 이 전 부지사를 향해 “(변호인이) 없었던 일을 얘기했다.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외쳤다.
이어 A씨는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 본인 의사와 반대되는 변론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해임한 것”이라 했다.
재판장이 A씨를 진정시킨 뒤 발언 기회를 주자 A씨는 “지금 변호사에게 놀아났다고 할 정도로 화가 난다”며
“본인(이 전 부지사)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변호인이 의견서를 내 해임하게 된 것”이라 했다.
A씨는 ” 저 사람은 (구치소) 안에서 (상황을)모르는 것 같다.
자기가 얼마나 검찰에 회유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답답하다”며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게 이화영 재판인가 이재명 재판인가”라며
“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아니라고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번복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또 “만약 당신이 그런 판단을 하면 가족으로 해줄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싶다”며
“당신 혼자 알아서 재판 치르고 어떤 도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선임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피고인의 효력에 따라서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피고인께서는 입장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진행하 달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한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을 해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변호인 출석 하에 오후에 재판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이 “이 전 부지사와 가족의 입장이 정리되면 출석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오후 재판에도 불출석하여 이날 재판은 그대로 종료됐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