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 10년을 채워야 한다. 만약 국민연금 의무 납부기한인 만 60세까지도 10년을 못 채운 사람이라면 10년이 될 때까지 연금을 추가로 내든지, 평생 연금을 포기하고 일시금으로 받아 가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된 사람의 경우 일시금과 연금을 받았을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그리고 각각의 선택에서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 60세 이후 일시금 받을 수 있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 연도별로 다르다.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 ’65~’68년 64세, ’61~’64년 63세, ’57~’60년은 62세부터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간은 만 60세까지로 모든 국민이 동일하다. 국민연금 의무 납부기한인 만 60세를 기준으로 나의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되는 사람은 만 60세 이후 이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만 55세에 가입 했다고 치자, 이 사람은 만 60세가 되는 해 총 가입 기간이 5년으로 최소 가입 기간 10년에 미달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그동안 냈던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덧붙여 일시금으로 찾아갈 기회를 주는데 이를 ‘반환 일시금’이라고 한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국적 상실,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할 수 있고 본인이 전화할 경우 전화로도 신청을 할 수 있다. 덧붙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을 사람은 무조건 국민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선택은 신중하게
가입 기간 10년을 못 채우고 만 60세에 도달한 사람들에겐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간다. 일시금으로 국민연금을 받을지 가입 기간을 연장해 10년을 채울지를 묻기 위해서다. 이 경우 그간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와 자신의 기대수명 등을 잘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만은 않다. 가입 기간이 5년 이하로 너무 짧아 가입 기간 연장을 선택해도 별 실익이 없을 경우는 ‘반환 일시금’을, 몇 년만 더 채우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임의 계속 가입’을 택하는 편이 낫다. 다만 만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 일시금’을 선택하면 나중에 다시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자. (국적 상실, 국외 이주로 반환 일시금을 받았을 경우는 가입자격 회복 후 재가입 가능)
‘임의계속가입’ 선택했다면 10년만 채우고 받는 게 유리
만 60세에 도달한 후에도 국민연금 총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돼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만 59세부터 사전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내가 만 55세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만 60세까지 5년간 납부를 했다면 앞으로 만 65세까지 더 납부해 10년을 채운 뒤에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10년을 채우기 이전이라도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거나 평생 연금보다 일시금이 낫다고 판단이 들면 언제든 중간에 ‘반환 일시금’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매달 받는 연금액을 늘리고 싶은 경우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운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금을 붓겠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그만큼 포기해야 한다. 때문에 내 기대수명이 정말 길 것이란 보장이 없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득이 되는 선택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만 55세부터 가입을 했고, 월 소득 300만 원인 사람이 10년(만 65세) 가입했을 경우와 15년(만 70세) 가입했을 경우를 비교해 보자.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인 27만 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 예상 연금월액 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을 가입했을 때는 매달 29만 9,000원을 받을 수 있고 15년을 가입했을 때는 매달 44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5년 더 가입하고 월 14만 6,000원의 연금을 더 받게 되는 셈인데, 5년 동안 월 27만 원씩 총 1,620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더 냈으니 최소한 국민연금을 9년 3개월 이상 더 받아야 5년간 연금을 더 낸 값어치를 하게 된다.
[1,620만 원÷14만 6,000원=111개월(9년 3개월)]
이뿐만이 아니다. 임의 계속 가입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연금액 1,794만 원 (월 29만 9천 원×60개월)을 고려해 더 받아야 하는 연금 수령 기간을 계산하면 10년 3개월이 늘어나게 된다.
[1,794만 원÷14만 6,000원=123개월(10년 3개월)]
결국 위의 기준대로 가입 기간을 5년 연장했다면 최소한 19년 6개월 이상 연금을 더 타야 잘한 선택이 된다.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평생 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무리해서 가입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잡지 말고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만 채우는 편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김주용 기자(jykim@score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