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청와대가 항소까지 하며 불복하자, ‘네티즌 수사대’가 직접 증거 찾기에 돌입
이는 오는 5월 9일 문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김 여사의 의전 비용과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돼 최장 30년간 비공개 대상으로 묻힐 가능성이 커지자
이에 맞서 누리꾼들이 직접 언론 보도사진들을 근거로 옷과 패션 소품 숫자를 세고있어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네티즌들이 언론 보도 사진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여사가 문대통령 5년 임기동안 공개 석상에서 입은 옷은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슈트 27벌, 블라우스와 셔츠 14벌 등 총 178벌.
그밖에 액세서리로는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 총 207개로 집계돼
이는 네티즌들이 서로 힘을 모아 정리한 내용. 최초 한 네티즌이 김정숙 여사 의상 관련 자료를 올리자,
다른 네티즌들도 가세해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한 결과다.
가장 최근까지 자료를 업데이트한 네티즌은 “(아직까지) 총정리 한 거 아니다.
너무 많아서 정리하다 힘들어서 포기했다”라고 해
네티즌들은 김정숙 여사가 착용한 의상·소품과 외관이 비슷한 명품 브랜드 제품을 찾아내
대조작업 벌여…이들 제품이 명품일 경우 의상비가 수십억원 규모에 이를 것이란 주장도
한편 문재인 대통령 측은 과거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도한 의상비를 비판해
당시엔 박 전 대통령이 정부 예산을 끌어쓸 수 없는 ‘여당 대선 후보’였음에도 ‘과소비‘란 취지로 비판했던 것
지난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당사 브리핑에서
한 인터넷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2004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박 후보의 사진을 조사한 결과
3년간 디자이너가 맞춘 133벌의 여성정장을 입었다고 한다”면서
“맞춤복의 최저가 수준인 150만원을 적용해 계산하면 총 옷값은 1억 9950만원이고 상급 디자이너의 옷을
입는다고 가정해 300만원씩 계산하면 총 3억 9900만원으로 그리 검소한 액수는 아니다”라고도 해
앞서 현 집권당인 민주당은 지난 2016년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4년간 입었던 새 옷의 총액이 7억 40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만원을 쓰는 데도 고민하는 서민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이럴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文 캠프 출신 신평 “김정숙 여사 과도한 사치…또 하나의 내로남불 탄생”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속했다가 20대 대선에선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한
신평 변호사가 특수활동비 및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공개하지 않는 청와대를 맹비판
그는 26일 페이스북에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며 “김정숙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고 적어
신 변호사는 “형형색색의 옷값은 어쩌면 별것 아닌 모양”이라고 추측하며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액세서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며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아 걸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했다. 어쩌면 이렇게도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라고 비난
하지만 27일 현재 신변호사가 이 글을 돌연 페이스북 계정에 삭제해, 궁금증 더 지펴
◇“문대통령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거부가 발단
이번 사태는 한국납세자연맹이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돼…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에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고, 세부 지출내역에 국가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0일 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외국 정부·공무원과 관련한 사항 등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일부 업체명이나 계좌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지만, 원고 스스로 개인정보를
공개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입찰계약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이에 청와대는 항소해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사진:네티즌들이 정리한 김정숙 여사 옷 사진의 일부-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