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담임 기피 경향’이 심해지면서 중·고교 담임 10명 가운데 3명은 기간제 교원이며, 이 비율은 최근 약 10년 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는 늘어나는데 교권은 추락해 학생·학부모를 대하는 것이 ‘감정노동’이 됐으며, 특히 각종 분쟁으로 책임질 일도 많아지는데 교권 보호 장치는 미흡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오늘(7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2022학년도(4월 1일 기준) 전국 중·고교 담임 11만 295명 가운데 기간제 교원이 27.4%(3만 173명)에 이른다.
이 비율은 10년 전인 2013학년도만 해도 15.1%에 불과했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계속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매년 2∼3%포인트씩 높아지고 있어 올해는 3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급 담임’을 맡는 부담에 비해 담임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원으로 8년째 동결돼있으며, 기간제 교원 수 자체는 늘고 있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교권을 보호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중학교 교장은 “학교에서의 생활지도를 정당한 지도로 인정받고, 그 와중 실수가 있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선생님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담임을 맡고 싶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용 기자(jykim@score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