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유리창 광고가 불법이라며 지자체가 단속
명시된 유리창 광고 법은 없지만 간판을 기준 삼아
300만~500만원씩 과태료로 물려 아우성
‘간판은 한가게당 한개씩’ 이라는 법으로 규제
도시 미관상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임승준 기자 yim6915@scorep.net
**고양이 컬럼=”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유리창에는 아무것도 붙이지 말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나서 단속이나 하든지.
국가와 민족위해 일하시는 공무원, 국회의원님들
이런 법은 뒷돈 주는 협회가 없어서 안 만드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