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만원 급전, 한달 이자 137만원”…‘약탈적 금리’ 착취당하는 서민

“평균 대출금액 382만원, 평균 거래기간 31일. 평균 이자율 414%.”(한국대부금융협회)

지난해 불법 사금융(불법 사채) 피해 6712건에 대한 이자율 분석 결과다.

382만원을 빌려 한 달 이자로만 약 137만원을 냈다는 의미다.

300만~400만원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 사금융 시장에서 저신용·서민들이 약탈적 금리에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

불법 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업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면 보험사, 카드사, 상호금융,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밀리고, 그마저도 거절되면 대부업체를 찾아야 한다. 대부업은 신용점수가 낮고 담보가 부족한 서민들이 급전을 구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수단이다.

그러나 대부업체에서조차 거절되면 다음은 불법 사금융이다. 당장 급한 돈을 빌리더라고 치러야할 값은 비싸다. 살인적인 이자율 그것이다. 이 곳에서는 상식과 법은 통하지 않는다. 약속한 이자를 갚지 못하면 악랄한 추심이 가해진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자율 때문에 한 번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면 벗어나기 어렵다고 한다.

실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625건)와 사법기관(6087건)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6712건의 불법 사금융 거래내역을 분석 결과, 연환산 평균 이자율이 414%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인 점을 감안하면 약 21배에 해당한다. 불법 사금융은 이자 방식이 복잡해 사법기관도 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자율을 산출한다.

대출은 상당수가 생활자금을 구하기 위한 급전(신용) 대출로 6574건을 차지했다.

급전을 쓰고 갚지 못하면 곧 추심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올해 1~2월 중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상담은 2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뛰었다.

무직자에게도 급전 대출을 해주던 대부업 시장의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 일련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무담보 신용대출 대신 담보대출이 점점 늘어나면서 현재 전체 대부업체 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이 신용대출을 넘어섰다.

지난해 6월말 현재 대부업체 대출잔액은 15조8764억원으로 이 중 신용대출은 7조3276억원(46.2%), 담보대출은 8조5488억원(53.8%)을 각각 차지했다.

신용대출이 2021년 12월말 대비 4.2%(2978억원) 늘어난 사이 담보대출은 12.3%(9357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 비중은 지난 2020년 12월말 49.3%→2021년 6월말 51.9%→동년 12월말 말 52.0%→지난해 6월말 53.8%로 증가 추세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 시장이 담보대출 중심으로 흐름이 바뀐 것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무관하지 않다”며 “금리가 높을 때는 저신용자 대출에 따른 부실 위험을 높은 금리로 상쇄했는데, 금리 환경이 바뀌면서 이런 행태의 영업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07년 10월 연 66%에서 49%로 대폭 인하된 후 2010년 7월 연 44%로 더 낮아졌다. 이어 2011년 6월 연 44%에서 39%로, 이후 2014년 4월 연 34.9%, 2016년 3월 연 27.9%, 2018년 연 24.0%, 2021년 7월에는 현 수준인 20.0%까지 내려왔다.

황지운 기자(hwang.jiun@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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