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불법”…中 금지령에 ‘내 코인 어떡해’

중국 당국,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 엄격 단속 나서

중국인민은행은 24일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 밝혀

“비트코인·이더리움·테더…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법정 화폐와 가상화폐, 가상화폐 간 교환 업무 등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 물을 것”이라고 강조

또 지난 5월 비트코인 채굴, 거래 행위 금지에 이어 모든 가상화폐의 채굴·거래 금지로 확대

 

중국이 ‘모든 가상화폐 퇴출’초강력 규제에 나선 건 사기· 돈세탁 등 범죄 행위에 이용된다는 우려 때문

또 컴퓨터 그래픽 처리장치를 돌려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과정에 전기를 너무 많이 쓴다는 문제도 지적돼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시스템에 맞서기 위한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추진하는

중국 정부로선 가상화폐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란 분석도

중국의 초강력 규제 방안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일제히 급락세 보여

 

한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실상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체제로 재편될 전망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고 기한인 이날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모두 신고 마쳐

특금법에 따른 신고 요건인 ISMS 인증 획득과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한

업비트·빗썸·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는 원화마켓 영업 가능…업비트는 신고 수리돼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25개 거래소는 원화마켓 운영 중단, 코인마켓만 운영해야

지갑서비스업자·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받은 14개사 중 13개사가 신고 완료해

황지운 기자 hwang.jiun@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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