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무죄…이재용, 사법리스크 덜었다

“삼성물산 합병과정 위법으로 볼 수 없어

1심서 19개 혐의 전부 무죄…기소 3년 5개월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경영권 불법 승계’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이 2020년 9월 기소된지 3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이 사건 공소 사실 모두 법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시잘,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회장의 혐의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2020년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해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만 보기 어렵다”며 “검찰은 부당한 합병으로 주주들이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주가와 증권사 리포트 등을 봤을 때 주주들의 손해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 의사에 반해 이 회장의 주도로 합병을 추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이 공소장에적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Governance·거버넌스)’에 대해서는

“프로젝트G에 관한 문건은 기업 검토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내부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종합 보고서”라며

“검찰의 주장처럼 약탈적 승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분식회계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고,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합리적 의심없인 인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이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이는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은 3년 5개월여간 공판 106회, 검찰 수사 기록 19만 페이지, 제출 증거만 2만 3000개, 증인 신문 80명 등

방대한 기록을 남겼다. 이 회장은 많을 때는 일주일에 두 차례 법원에 출석, 법원 허가를 받아 빠진 11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95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햇수로 9년째 이어온 사법리스크로 인해 글로벌 경영 행보에 제약을 받아왔다.

재계는 1심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한 만큼 삼성이 향후 미래 먹거리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고

책임 경영 강화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1심 판결에 따라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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