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적극 활용”…의료공백에 의사‘진료독점’깨지나

복지부, 의료공백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일부’ 허용하는 지침 발표

 

전공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간호사 인력의 전면적인 활용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공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숙련된 간호사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대응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의사 업무를 대신해온 ‘진료 보조(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

제도화에 탄력이 붙은 것이다.

간호계는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간호사의 업무 범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간호법’제정을 요구했다.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이어 PA간호사 합버화의 길이 얼려면서 의사들의 기득권이 깨져간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현행법상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해 미용시장의개방 가능성마저 내비쳤다.

 

◇간호사, 십폐소생술·응급약물 투여 가능…의사 ‘진료독점의 둑’ 무너지나

복지부는 7일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8일째인 지난달 27일

이 사업을 실시했지만, 업무법위를 보다 구체화해 달라는 현장 요청에 따라 보완 지침을 내놨다.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오는 8일부터 한시적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잇다.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했는데,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 뇌척수액 채취 등까지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잇고,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전원의뢰서, 수술동의서 등의 초안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지침으로 의사의 ‘진료독점’이 사실상 깨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는 물론

뇌척수액 채취, 진료기록 작성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까지 허용함으로써

이제 의사의 진료독점의 둑이 사실상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에 1만 여명의  PA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전붕 비침에 ‘전담간호사’라는 용어가 등장하자 이제 PA간호사 합법화에 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중대본 회의 직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중석 기자srkim@scorep.net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