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대리 불러 가놓고 “주차만 다시”…2심도 “면허취소 정당”

대리운전 기사가 해놓은 주차를 다시 주차한다며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면허취소 처분이 억울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A씨가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11일 오후 9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로 만취 상태였다.

당시 A씨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를 맡겼고 대리기사가 주차까지 마쳤지만 그는 ‘주차가 제대로 안 됐다.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대리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갑자기 본인을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해야 대리비를 주겠다. 자기가 누군지 아느냐는 식으로 말하는 등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의 제1종 대형·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재판에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음주운전 당시에는 농도가 더 낮았기 때문에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대리운전도 이용했고 다른 차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주차만 다시 했을 뿐이며 가족 부양을 위한 업무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설령 대리기사 주차가 잘못됐고 이에 따라 통행에 일부 방해가 있었다고 해도 음주운전으로 다시 주차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지인들과 술을 마신 시간이 약 5시간에 이르는 점에 비춰볼 때 음주량 자체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면허 취소로 A씨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해도 면허취소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준 기자(sjlee@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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