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정의·상식에 맞지 않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가배상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는 병역 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들을 적극 찾아보고 이번 기회에 개선하기로 판단했고, 실무자를 통해 전반을 검토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국가의 과오로 남학생이나 여학생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적은 액수를 받게 된다”며 “남성은 예상되는 군 복무기간 만큼은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9세 남녀 학생이 공무원의 과실 등으로 인해 숨졌을 경우를 가정하고 일실수입을 계산한 결과, 남학생(4억8651만원)이 여학생(5억1334만원)보다 약 2682만원 적었다. 남학생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군복무 예정 기간(18개월)을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남자는 여자보다 18개월을 덜 계산한다는 것이 현재 제도의 취지다. 왜 불합리한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상을 받아야 할 일”이라며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11조와 39조에 반한다. 그 자체로 정의와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군복무 기간을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위한) 취업가능기간에 산입한다는 명시적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해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차별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용 기자(jy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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