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류 대부분 허위”…새마을금고‘양문석 딸’수사기관 통보

금감원 검사 이틀 만에 결과 발표…대출 증빙서류 7건 대부분 허위 판명

감은 금고서 취급된 사업자대출 53건 전수 조사…유사 사례 다수 있는듯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의혹과 관련,

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서울 강남구 중앙회에서

양 후보에 대한 수성새마을금고의 편법대출 의혹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회와 금감원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양 후보의 딸 명의로 받은)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허위 증빙서류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 부당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양 후보 딸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원 중 5억8천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 돈은 모친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이자는 모친인 양 후보의 부인이 계속 대납해 줬다.

 

중앙회 측은 양 후보 딸이 지난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 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면났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와 대출 이전에 이미 회사가 폐업한 경우도 발견됐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위법 부당 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쥐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차주가 빌린 11억원 전액에 대한 회수 조치도 취하기로 하고, 11억원을 상환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양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산 뒤 이듬해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이름으로

11억원을 사업자대출로 받았다.

 

양 후보 측이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을 때

대출 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를 끼고 허위 서류로 사업자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의 정황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현장 조사반이 양 후보측 11억원

사업자 대출 경위를 확인하면서 대출 브로커(모집인)가 대출을 알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TV조선이 보도했다.

대출 브로커(모집인)를 통한 대출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양 후보 측이

“새마을금고가 제안해서 편법인 줄 알면서도 사업자대출을 받았다”며 사기대출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대출 브로커의 제안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출을 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도 줄곧 “정상적인 사업자 대출인 줄 알고 대출해줬다”고 주장해 왔다.

이렇게 되면 대출 은행은 문서가 조작된 줄 모르고 대출해준 것이어서

대출브로커(모집인)은 사기대출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져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도 허위 서류인 줄 알고도 대출해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검사반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전체 53건(잔액 257억원)을 점검 중이다.

조사가 완료된 21건 중 16건이 이번 건과 유사한 ‘작업대출’로 의심되는 등 유사 대출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서류 조작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양”아파트 처분해 대출금 갚겠다”고 했지만…편법 사업자대출 인정?

새마을금고 측에 따르면, 대출 환수 조치가 통보된 직후에는 통상 1개월 이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겨 3개월 이상 대출금을 갚지않을 때는 담보물건을 법원 경매에 넘겨 대출금을 회수하게 된다.

양 후보 측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내놓은 물건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41평형)인 만큼,

그간의 시세 차익 등을  감안해도 주택만 매각하면 대출금 상환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 후보 측이 지난 2020년 약 31억원에 매입한 해당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40억원 안팎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석 기자sr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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