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5% 더 쓰면 초과분 20% 추가공제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전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0%에서 20%로 확대된다.

2021년에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5% 넘게 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 10%를 해줬는데, 이를 올해는 20%까지 늘려주는 것이다.

한도는 100만 원으로 유지된다. 물가가 뛰면서 근로자들의 생계비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해 주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이들에게 주는 소득세 감면 한도는 50만 원 더 늘어난다.

현재 제조업 음식점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5년 동안 소득세를 연 150만 원 한도로 90% 감면해 주는데 이 한도를 내년에는 2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김주용 기자(jy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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