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도 다둥이’…저출산에 다자녀혜택 기준 3자녀→2자녀로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정부가 다자녀혜택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춘다.

자녀 2명을 둔 가정도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 공급(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취득세도 감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 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 맞춰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범정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떠라 국토교통부는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기로 했다. 민영주택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도 제공하도록 지방세법을 정비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에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할 계획이다.

전시를 관람할 때 영 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하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초등볼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셋째부터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해 각각 올해 10월과 내년 1월 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바꿀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된다.

한편 지난해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재 최저를 기록했다. OECD 국가는 물론 홍콩이나 마카오 등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전세게에서 압도적인 꼴찌다.

강민 기자 kyang12@scorep.net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