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이정근 4년6월刑…검찰 구형보다 센 판결, 왜

사업 편의를 봐준다는 대가로 한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61) 전 사무부총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2일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9억8680만8700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각종 명품을 몰수하라고 명령.

 

이에 앞서 검찰은 3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과

각종 명품 몰수, 추징금 9억8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당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약 10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특수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알선 대상을 특정해 미래의 구체적인 처분 내용까지

적시했으며 일부 알선 행위의 실행까지 나아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고, 공판 과정에서도

대체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고

금품 공여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정당인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엄결성이 요구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9억4천여만원과 명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제21대 총선이 있던 2020년 2∼4월에는 박씨에게서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수수한 돈 가운데 2억7천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죄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 총 수수액을 10억원으로 산정했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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