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탄핵의 강 넘은 이상민…헌재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즉시 장관직에 복귀한 이 장관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지역을 둘러좠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대본 운영 전까지 행안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상황 보고, 대응 지시 등 교신된 점을 고려하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현저히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장관의 재난대응 방식이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행안부는 이 장관이 이날 오후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청양군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3개 지자체 가운데 하나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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