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만에 나타나 아들 사망보험금“전부 내꺼”라는 친모…

실종된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54년 만에 나타난 80대 친모가

보험금 일부를 자녀들과 나누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중재안을 거부했다.

친모는 1심에서 사망 보험금을 받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사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민기)는 최근 항소심에서 화해 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씨에게 아들 김씨의 사망보험금을 김씨의 누나 김종선 씨(61)에게 일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사망보험금 2억3780여만원 중 1억원을 누나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측의 중재안이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아들 김 모씨는 지난 2021년 1월 23일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이로 인해 사망 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 등 약 3억 원의 보상금이 나왔다.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은 A씨는 54년 만에 자식들 앞에 나타나 상속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했다.

친모 A씨는 아들이 2살쯤 됐을 때 3남매 곁을 떠났다.

결국 A씨는 자식들과 법정 다툼을 벌였고, 지난해 부산지법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누나 김종선 씨는 지난 6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법원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르는 남보다 못한 사람에게 실종 동생의 권리를 모두 넘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항소심 선고는 8월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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