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95억 배임, 133억 뇌물’…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사안 중대, 증거인멸 우려” 영장청구서 150쪽

제1 야당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

이재명 “희대의 사건, 법치 무너진 날…의연히 맞설 것”

 

검찰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해

검찰이 제1 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정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반면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사업자들이 총 7,886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수 있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유착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공사가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 원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이들이 시행사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통해 2018년 1월까지 민간사업자들이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중앙지검에 이송한 성남FC 후원금 사건에는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에서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대검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민주당이 국회의석의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尹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 선포한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이날 오후 열린 긴급 최고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 구속사유가 전혀 없다고도 말해.

이 대표는 “물가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할 야덩 댜표가 국민곁을 떠나겠습니까”라며 “일거수 일투족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사상 최대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 간의 수사,

백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명 관련자 조사까지 다 마쳤는데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기는 합니까”라고 했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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