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뒤 검수완박’…여야 ‘검수덜박’안에 합의, 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검수완박’ 추진하되 1년 6개월 유예
중재안 받아 든 여야 모두 22일 의원총회 열어 전격 수용  결정
국민의힘 시간 벌고, 민주당은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조각 완성

김오수 총장, 고검장 등 검찰 수뇌부 총사퇴…초유의 집단반발 변수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22일  의원총회 열어 전격 수용, 극적 합의해

이로써 대선 이후 정국을 뒤흔들던 이른바 ‘검수완박’ 논란이 일단락돼

박 의장의 중재안, 8개 항목을 살펴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하기로 해

△검찰의 기존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는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검찰로부터 이관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발족할 수 있는 입법 조치에도 나서기로 하면서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 발족한다는 계획.

△이와 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뒤 시행한다고 중재안에 명시해

다시 말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현행보다 더 줄이고,

이마저도 대체할 수사기관이 최대 1년 6개월 이내에 설립되면

검수완박을 완성한다는 게 중재안의 핵심 내용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 검수완박의 부작용으로 우려했던 중대범죄 수사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을  최대 1년 6개월 동안 벌게 됐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만큼 시한이 늦춰지긴 했지만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조작이었던

검수완박을 쟁취하게 된 셈이다. 특히, 민주당은 검수완박 강행 처리를 위해

소속 의원을 하루아침에 탈당 시킨 것을 비롯해 국회선진화법의 합의정신 취지를 무력화 시키는

각종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당 내부에서조차 잇따라 제기되는 등 코너에 몰리자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합의를 도출한 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 이상 검찰개혁으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서 다시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강조

◇검찰 수뇌부 총사퇴 등 집단반발과 윤석열 당선인 거부권, 변수될 듯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는 검찰의 반발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면서 사직서를 제출

한차례 사직서가 반려된지 나흘 만이다.
더하여 박성진 대검 차장과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이날 중재안에 반발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지휘부가 단체행동에 돌입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변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중재안이 합의에 이른뒤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됐다는 점을

인수위는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윤 당선인의 말씀을 별도로 듣지는 못했다”고 설명

검찰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검찰 출신인 윤 당선인이 향후 사법개혁특위 단계에서 마련된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대해 거부권 카드를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윤 당선인 핵심 측근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 당선인을 만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본인들이 수용하고 합의한 내용을 당선인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해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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