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이사 징역 1년 법정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오늘(26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 A(6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3월16일 경남 함안군 소재 한국제강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낡은 벨트가 끊어지면서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t 방열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검찰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해 11월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앞서도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 발생 이후 사업장 감독에서 또 다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주용 기자(jykim@scorep.net)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