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 속으로 가는 SK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액을 665억원만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19일 “최 회장 소유의 에스케이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제외한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어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상속·증여한 게 아니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천만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라며 “그 뒤 원고의 경영 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가치 형성 과정에 피고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쪽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특유재산(상속재산)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당초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에스케이㈜ 주식 1297만여주 가운데 절반가량을 분할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에스케이 주식은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분할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노 관장은 항소장에서 ‘2억8천만원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최 회장, 또는 부부가 직접 산 것’이란 취지로 다시 반박한 것이다.

대리인단 쪽은 주식 매수 자금의 출처에 대해 “항소 입장문 외에 아직 밝힐 게 없다”고 말했다.

28년 전 종잣돈 2억8천만원으로 출발한 최 회장의 현재 주식 가치는 2조6340억원(19일 종가 기준)이다.

최 회장의 이혼 소송은 복잡한 계산 속에 안개 속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김주용 기자(jy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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