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7층서 밖으로 TV 내던진 50대, 주차된 승용차 ‘박살’났는데 “호르몬 때문에”

28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개월 선고와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낮 2시20분쯤 강원 홍천군에 있는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TV와 의자, 선풍기 등을 바깥으로 집어던져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앞유리를 깨트리고 차량을 찌그러트리는 등 수리비 203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TV 방송이 불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불만이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A씨는 “호르몬이 방출된 사건으로 인해 물건을 떨어뜨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2003년 12월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 등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는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으로 인한 비논리적 사고, 자살 사고, 피해망상, 충동조절 및 행동조절의 어려움, 현실검증능력 저하, 병식 저하 등 증상이 있어 향후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소견이 적혀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통원치료와 갑자기 증상이 악화될 경우 적절히 대처하긴 어렵다고 보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재희 기자(jhcha@scorep.net)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