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차라리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농지 살 수 있도록 許하라

문재인 대통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연예인 강호동, 축구선수 기성용….

하나같이 구구절절 변명하지만,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사실상 농지법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에서 ‘돈, 권력, 명예’ 중 한 개 이상 가진 자들의 적나라한 행태다.

법을 아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은 합법처럼 꾸며 “불법이 아니다”고 우긴다. 그럼 편법이다.
법을 모르는 연예인 강호동 같은 사람은 “불법인 줄 몰랐다”며 억울해하고 사과한다. 그래도 불법이다.

그렇다면 농지법에 엉터리 조항이 있는 건 아닐까?

농지법은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원칙’으로 농사짓는 사람만 농사지을 땅을 살 수 있다

다만 취미로 주말농장‧체험농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1000㎡(302.5평)까지 허용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우루과이라운드‧한미FTA로 농지 가격이 떨어질까 봐 그렇게 법을 일부 개정했다.

어떤 경우든 농지를 살 때는 ‘영농계획서’와 ‘관련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걸 형식적으로 제출하고, 공무원들은 따지지도 않고 허가를 내줘 거의 유명무실하게 된 법이다.

문 대통령까지 농업경영계획서에 11년 영농경력을 써 놓고 농지를 사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다.

근본적으로는 공무원이 봐줬거나 업무를 태만한 셈이다.

대부분은 나중에 택지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지를 싸게 사는 투기수단으로 악용돼왔다.

마침내 LH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가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뿐이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세웠다. 8월 17일부터 농지법을 개정해 벌금을 더 인상하고,

실태조사를 세밀히 해 처벌을 강화했다. 주말농장‧체험농업도 영농계획서와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로 더 까다롭게 고쳤다.

농지법은 국가 식량안보의 기반으로 보존과 개발 압력으로부터 환경 녹지를 보호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경자유전에 대한 역사적‧사회적 의미도 크다. 이렇다 보니 우리 농지법에는 비즈니스 개념이 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미국 등 다른 나라는 ‘투자개념의 농지’를 허용해 이런 잡음이 거의 없다.

실제로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기술고문)는 농지투자로 미국 최대 농지 소유자이기도 하다.

미국 내 18개 주에 걸쳐 여의도 면적 4배가 넘는 27만 에이커(330만 평)를 매입했다.

매년 감자‧양파‧당근 농사를 지어 맥도널드에 햄버거‧감자튀김용으로 납품한다.

그는 농지투자로 2.5%의 자본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미국 농무부는 “전체 농지의 30%는 빌 게이츠처럼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도 식량안보 목적의 필수 농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비즈니스 투자용으로 농지 매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농촌 표를 의식하는 국회의원들이 농지법이라는 단어를 꺼내기조차 힘든 구조여서 쉽지는 않을 듯하다.

그래도 국민적 논의는 할 때가 됐다.

최로엡 loep@scorep.net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