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이혼, 노소영 측에 665억 재산 분할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최회장과 노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이혼을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 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양측은 조정에 이르지 못해 결국 이혼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천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노 관장이 분할받게 될 665억원은 SK㈜ 주식 약 31만주(5일 종가 기준)로 4대 주주(0.43%)에 해당한다. 현재 노 관장의 SK㈜ 지분율은 약 0.01%다.

재판에서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결혼 뒤에 이뤄진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 합병을 통해 SK㈜의 최대 주주가 된 만큼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는 것이다.

소송이 길어질 경우 깔끔하게 상호 정리가 될 경우의 수가 낮아 보인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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