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개설 부적격자에게 월급받은 의사, 면허정지 정당”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월급을 받으며 일한 치과의사가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부산에서 치과를 운영 중이던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B씨로부터 매달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울산에 자신의 명의로 또다른 치과 병원을 개설하고 실질적 운영은 B씨에게 맡겼다.

그러나 B씨는 이미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추가로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를 알면서도 B씨에게 고용돼 일했고 범법 사실을 인지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1개월여간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자격 정지 처분의 시효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한 의료법 조항을 근거로 행정 소송을 냈다.

2013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법규 위반은 이미 5년이 넘은 일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고 그 이후부터 2017년 9월까지의 법규 위반만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B씨 역시 의료인이기 때문에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보다 공익 침해 정도가 크지 않은 데 반해 자신은 막대한 불이익을 입었다며 복지부 장관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근무를 끝낸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량권 남용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 규정은 지나친 영리 추구로 인한 의료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전문자격에 대한 징계는 사회적 책임과 직업윤리를 다하도록 하기 위함인 만큼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는 공익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중석 기자(stone@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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