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확정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향후 5년(2023~2027년)보육서비스 발전을 위한 이번 4차 계획은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강화 하는 것으로 확인됬다.

내년 1월 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되는데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의 경우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월 50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그리고 2024년 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

이 같은 지원은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4차 기본계획을 이정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일룰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용 기자(jy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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