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산 국민투표를”…靑국민청원, 4일 만에 10만명 돌파

“여야 어디에도 국민은 없었다…국민 무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 아니다 ”

청원인,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날선 비판…4월 28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민주당 직격 “국민 위한 입버이라 선전…당론으로 결정해 밀어붙이는 오만함 보여”

“단 10일 만에 법률 개정을 외치며, 국민 뜻은 물어볼 생각도 없어”

국민의힘도 “민심을 살피는 태도 전혀 없이 국회의장 중재안 덥석 물어” 비판

 

“국민은 국민 의사를 반영하거나 그 뜻을 대표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을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위임했던 입법권을 중지시키고자  헌법 72조에 따라 국회를 해산하는 국민투표를 요청합니다.”

‘국회 해산’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지

나흘 만에 10만 명을 훌쩍 넘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국회 해산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이날 오후 4시 현재 10만 5,386명의 동의를 얻어

최근 게시된 국민청원 중 나흘 만에 10만명을 넘는 동의를 이끌어 낸 청원은 극히 드물어

청원인 A씨는 “대통령에게 3가지 내용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청원한다”면서

첫째  ‘국회는 이 국민투표가 확정된 날로부터 해산된다’,

둘째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셋째 ‘국회가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내에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한다’ 등을 적었다.

A씨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입법권을 행사한다.

‘대화와 토론’으로 국민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절반이 넘는 171석을 차지했다고 제멋대로 입법권을 행사하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에 나섰고 야당과 타협을 거부했다”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논란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직격탄

이어 “정권의 임기 말 ‘검수완박법’을 들고 나와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마치’ 국민들을 위한 것인 듯 목소리를 높여…

6대 범죄는 가진 자, 있는 자라면 몰라도 일반 서민들은 해당되지도 않는다”며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는 선전은 국민을 무식하게 보는 태도다.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오만함으로

단 10일 만에 법률 개정을 외치며, 국민 뜻은 물어볼 생각도 없다”고 주장.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에도 쓴소리… A씨는 “야당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덥석 물었다.

국민의 민심을 살피는 태도는 전혀 없다”면서 “여당의 ‘입법폭주’를 비판하던

야당이 조건 없는 수용에 나서, 여당이나 야당, 어느 곳에도 국민은 없었다”고 지적

구체적으로 A씨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검수완박법은 그 개정 대상 조항 자체가 방대하다.

개정안에 제시된 신구조문대비표 항목이 150여 개에 이른다. 1독회를 하는 데만 수십 시간이 소요되는

방대한 양”이라며” 내용을 살펴보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시행되던

검사의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모든 수사권을 사법경찰관리에 부여하는 것.

이때 수사권에는 임의수사뿐 아니라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포함됨은 물론이다.

실로 형사사법에 대한 혁명 법률 개정은, 당연히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거듭 주장.

강민 기자 kyang12@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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