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했을때 부자에게는 7천만원을 때린다고?

 

재산과 소득에 따라 벌금 차별부과하자는 제안 논란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등 공방
똑같은 벌금이라도 부자에게는 징벌효과 없어
부자에게 유리한 간접세 같은 이슈로 부각돼
최근민감해진 공정 차원에서 이런 논란 계속 될듯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5일 “벌금도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자”라고 밝혀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 지사는 가난한 사람이 10만원을 내는 벌금은 부자에겐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핀란드 독일과 같이 부자라면 그에 상응하는 재산등급에 따라 부담을 더 갖도록 차별적으로 벌금을 내게 하자는 주장이다. 실제로 핀란드에서는 과속을 한 고소득자에게 7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공정차원의 사고방식인 셈이다. 물론 이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 힘 의원은 재산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지사가 핀란드 등이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 벌금제도를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제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비싼 집을 가진 소득 없는 은퇴자들에게 또다른 고통을 준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실제로 독일과 핀란드에서는 이같은 방식의 벌금체계가 만들어져 있다. 이는 간접세가 부자나 가난한자나 똑같아 문제라는 인식과 같은 맥락이다. 세금이 왕창 부과돼 있는 담배세,주세의 경우 가난한 사람은 부담이 돼지만 부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 : prosumer(프로슈머)(http://www.hkprosum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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