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검수완박’강행…김오수“필사즉생 저지,대통령 면담요청”

민주당“검찰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4월 중 입법 처리” 당론 채택

김오수 검찰총장 “민주 검수완박, 헌법 정면 위반…필사즉생 각오 막겠다”

“13일 대통령께 정식으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 면담 요청”

 

인수위 “검수완박은 헌법파괴, 새 대통령 국정운영 방해…즉각 중단해야”

 

민주당이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 확정해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

다만, 민주당은 법 시행 시점을 3개월 뒤로 미루기로 해

이 기간동안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경찰 등 어느 기관으로 넘길지 등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대검은 이날 오후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가 알려진 뒤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짧은 입장 표명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대검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대통령께 정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해

그는 “군사작전 하듯이 인신에 크게 영향을 미칠 형사사법제도를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인지,

또 검찰은 무조건 수사를 못 하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해

김 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어

 

◇”민주당 검수완박 위헌…지선·총선서 자승자박될 것”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안을 4월내 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민완박(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완전히 박살)”이라며 맞불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패스트트랙 때 해놓은 선거법 개정부터, 부동산 관련 입법 등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입법을

민주당이 해서 제대로 된 입법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자기들 수사 받을까봐 (검찰)수사권을 박탈한다니 이런 난센스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

이 대표는 “5년만에 정권을 교체해주신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지민완박’”이라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완전히 박살난다”고 경고해

박형수 국민의힘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안면몰수한 검수완박 법안,

비리 은폐 방탄법안 추진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

그는 “검수완박이 정말 필요했다면 민주당은 작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검수완박을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

박 원내대변인은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장동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

박 원내대변인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 12조 3항과 16조가 전제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을 법률로 없애는 것이어서 위헌적”이라고 비판

 

◇“검찰,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와…개혁해야 할 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추인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지금 검찰 쪽에서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용의자의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논의하고 것과 거리 있는

가상의 검찰개혁안을 놓고 반대하고 있다”라면서

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지) 70년 됐다. 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왔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권력을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해

반면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법안에 집중하는 길이 있다”며 신중론을 펴

박 비대위원장은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검수완박을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법안에 집중하는 길,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 강행하는 길”이라며 “문제는 강행하더라도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정의당의 동참과 민주당의 일치단결 없이는 통과는 불가능한데,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말해

 

민주당은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뒤

늦어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에 법률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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