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컬럼12=법이 없는데 불법이라니…

건물 유리창 광고가 불법이라며 지자체가  단속

명시된 유리창 광고 법은 없지만 간판을 기준 삼아

300만~500만원씩 과태료로 물려 아우성

‘간판은 한가게당 한개씩’ 이라는 법으로 규제

도시 미관상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임승준 기자 yim6915@scorep.net

**고양이 컬럼=”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유리창에는 아무것도 붙이지 말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나서 단속이나 하든지.

국가와 민족위해 일하시는 공무원, 국회의원님들

이런 법은 뒷돈 주는 협회가 없어서 안 만드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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